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 약정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 (첫계약 2년+묵시적갱신기간 + 계약갱신 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거주 기간 달라짐) 거주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여 임대료 5%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