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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29

임대차 갱신시 전세가율 인상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전세금을 올리는게 5% 상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만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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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상한은 두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전세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을 갱신.

    위 두가지 경우 말고는 5%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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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적용이 됩니다

    한번쓰셨으면 시세대로 임대인은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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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아니더라도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1년에 5%까지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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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 약정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 (첫계약 2년+묵시적갱신기간 + 계약갱신 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거주 기간 달라짐) 거주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여 임대료 5%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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