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있고,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