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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관수리208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 분 중에 고용보험은 타 근무지로 가입이 되어있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저희회사로 가입된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저희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타 근무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법정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겸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별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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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고용보험은 타 근무지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그 회사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