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 근로자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당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자일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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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대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거나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된 것이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만일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정기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법정필수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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