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대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거나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된 것이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만일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