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 등을 보유, 리스, 렌탈한 경우 법인세법상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해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
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직원 여부에 대한 서류는 법인 이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직장 국민건강보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등 객관적인 서류를 함께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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