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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5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법정 한도내에서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신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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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 등을 보유, 리스, 렌탈한 경우 법인세법상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해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

    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직원 여부에 대한 서류는 법인 이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직장 국민건강보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등 객관적인 서류를 함께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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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보험사간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신입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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