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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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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문의입니다!!!

표제와 같이 법인차량 법인세 손급산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법인차량의 출퇴근 사용 시 업무용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1-2. 해당한다면 출퇴근 외에 어떤 목적의 사용이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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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퇴근도 업무 사용으로 보며, 이 외에 거래처 방문 등 사업과 관련한 목적의 사용이면 업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출퇴근 이외의 출장, 미팅 등 사업과 관련되어 쓴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