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과 계약연장 의사에 대해 물었고 그 기간이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이며 본인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갱신으로 보아야합니다. 계약갱신이든 묵시적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계약갱신에 따라 연장을 해야하고 갱신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전세대출상품이라면 은행에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은행으로 보증금액을 반환하여 중도상환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되기 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 바라고 다른 문의사항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