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만료 1개월쯤 갑자기 주인이 갱신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갱신 협의를 다 한 상황에서 1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8개월 뒤에 해당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특약을 걸겠다고 하면 이를 받아드리고 8개월만 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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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그부분만큼만 계약을 하셔도 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잘생각해보시고 유리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므로 1개월전 임대인의 주장은 거부하시면 되고,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실거주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 해당기간을 지났기에 강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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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계약갱신이 되었으므로 다음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만약 8개월뒤 임대인이 입주를 원한다면 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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