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협의를 다 한 상황에서 1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8개월 뒤에 해당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특약을 걸겠다고 하면 이를 받아드리고 8개월만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그부분만큼만 계약을 하셔도 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잘생각해보시고 유리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므로 1개월전 임대인의 주장은 거부하시면 되고,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실거주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 해당기간을 지났기에 강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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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계약갱신이 되었으므로 다음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만약 8개월뒤 임대인이 입주를 원한다면 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