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점에서 8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후 입국때 세관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으면 가산세는 몆프로인지 궁굼해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