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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해외 면세점에서 8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후 입국때 세관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으면 가산세는 몆프로인지 궁굼해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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