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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5.01

전세 끝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내주고 있는 데요

이제 곧 전세가 끝나가는데

전세가 끝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길래 주인이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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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 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관리의 편의상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매월의 관리비로 납부하였다면, 계약만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해서 임대인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상 소유주가 내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달느 협의가 없었으면 소유주가 내는것을 편의상 임차인이 냈기 때문에(관리비에 포함) 나갈때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사실때 생기는 부분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원래는 소유자가 내야하는 부분으로

    관리비에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매번 그 부분만 낼수가 없어서 세입자가 보통 관리비를 낼때 함께 내지요.

    아파트에 수리할 부분이 생기거나(외벽 칠이나 단지내 조경같은) 수선할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주인이 내야하는 부분을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세입자가 퇴거할때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의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금액 매월 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와 별도로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나 편리상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일괄 청구합니다.

    세입자 퇴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을 반환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따로 적립해두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항목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되기때문에 임차인 퇴거시 정산하여 임대인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종의 예비금 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어떠한 돌발상황에 비용이 들것을 예비차원에서 받아두는것인데요. 이는 대법원판례상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돌려주는것 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외벽, 배관 등 노후화된 공용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는 입장이므로 먼저 지불하고,

    추후 퇴거시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동안 관리비에 포함 대납했으므로 돌려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전체 관리를. 위해서 미리 비축해놓은 자금입니다

    예를들어 도색이나 옥상방수,엘리베이터 교체등등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인데 세입자가 살면서 대신 내주다 이사시 집주인한테 받아 나가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