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따로 적립해두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항목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되기때문에 임차인 퇴거시 정산하여 임대인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어떠한 돌발상황에 비용이 들것을 예비차원에서 받아두는것인데요. 이는 대법원판례상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돌려주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