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전화번호로 택배를 시키는데요.
제 전화번호로 택배를 시키는데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나는 택배 시킨 적 없으니 수취 거부나 택배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나 다른 어떠한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는 질문자님의 번호이고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그 이상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방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