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까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전세계약 문제로 녹음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불법이 됐니 어떻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바뀐 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대화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국회통과되지 않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인격권의 침해 문제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