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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전화나 얘기를 하다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예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동녹음 되는 경우,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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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자 이외의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되나,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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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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