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2023년 중간에 이사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이자 전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12/31일 현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으며, 세대주가 무주택이며 주택 관련 다른 공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집 임차차임금 대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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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요건이라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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