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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2023년 중간에 이사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이자 전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12/31일 현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으며, 세대주가 무주택이며 주택 관련 다른 공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집 임차차임금 대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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