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억 이용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자취 중에 있었습니다. 25년 12월 8일 자취방을 빼게 되어 1억 전액 상환 후, 현재 부모님께서 전세 거주 중인 집의 등본상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25.12.31 에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불가한 건가요?
무주택 세대원 조건도 있던데 .. 부모님께서 현재 무주택인 걸로 알고 있어 혹시 세대원 조건으로라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