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동일 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과세구간별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생존시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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