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연말정산에서 아버님를 기본공제로 포함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병원에 간 내역등은 기본 서류에 반영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게 된 경우, 아버님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