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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2.01.09

연말 정산 의료비 관하여 궁금 합니다.....

연말정산 중에서 의료비 부분입니댜..

저희 아버님이 경비 생활을 하고 계신데 월 수입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공제 되고 의료비도 공제 됩니다...

세금 공제로 인하여 저의 연말정산에는 인적 공제는 안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의 병원 의료비 내역들은 저한테 올려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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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님의 의료비를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소득자인 질문자님께서 지출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근로자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연령제한 없기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이 아버님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지출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정산특례자의 경우 3%와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는 본인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