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서노씨

서노씨

23.01.26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재물에 속하나요?

제목의 내용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써 횡령의 재물에 속하나요?

재물에 속하지 않는다면 횡령을 한 혐의에 대하여는 어떠한 죄명으로 의율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3619 판결로 인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는 사실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탈취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타인의 개인키를 권한 없이 입력하거나 스미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우리 판례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에 재물성을 가진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