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누수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비 청구 문의
천장누수로 인해 잠을 잘 수도 없고 물이 계속 떨어져서 집에 물이 흥건합니다. 급한데로 물만 떠받치고 있는데 누수가 저번 장마때 한번, 이번이 벌써 두번째입니다. 고쳐주겠다고는 하는데...
1. 전세세입자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모텔비 청구가능하나요? 된다면 1박에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2.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은 8200만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세세입자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모텔비 청구가능하나요? 된다면 1박에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주변의 숙박업소의 1박 기준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인 집주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반환 및 기타 관련 손해(사용을 하지 못하여 입은 위 숙박료나 기타 손해 등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를 청구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피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텔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하시고 안해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입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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