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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호박벌5
편안한호박벌520.08.30

천장누수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비 청구 문의

천장누수로 인해 잠을 잘 수도 없고 물이 계속 떨어져서 집에 물이 흥건합니다. 급한데로 물만 떠받치고 있는데 누수가 저번 장마때 한번, 이번이 벌써 두번째입니다. 고쳐주겠다고는 하는데...

1. 전세세입자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모텔비 청구가능하나요? 된다면 1박에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2.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은 8200만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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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세입자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모텔비 청구가능하나요? 된다면 1박에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주변의 숙박업소의 1박 기준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인 집주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반환 및 기타 관련 손해(사용을 하지 못하여 입은 위 숙박료나 기타 손해 등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를 청구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피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텔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하시고 안해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입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