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장누수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비 청구 문의
천장누수로 인해 잠을 잘 수도 없고 물이 계속 떨어져서 집에 물이 흥건합니다. 급한데로 물만 떠받치고 있는데 누수가 저번 장마때 한번, 이번이 벌써 두번째입니다. 고쳐주겠다고는 하는데...
1. 전세세입자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모텔비 청구가능하나요? 된다면 1박에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2.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은 8200만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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