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세입자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모텔비 청구가능하나요? 된다면 1박에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주변의 숙박업소의 1박 기준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인 집주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반환 및 기타 관련 손해(사용을 하지 못하여 입은 위 숙박료나 기타 손해 등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를 청구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