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더없이철저한스파게티

더없이철저한스파게티

원룸 누수로 인한 피해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작년에 계약하고 올해초에 재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달 초부터 집주인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도 정확한 원인도 못 찾고 있고 윗층이 배수관이 문제라고 방수 처리를 했는데도 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대체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상 수리일은 한달뒤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장마철인데 언제 수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는 상황인데 합의하에 나갈수 있나요? 옷이며 침구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