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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지어새260
호기로운지어새26022.08.14

월세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1년 계약으로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달 전부터 계속 천장에서 조금씩 물이 새다가 얼마 전 폭우 기간에

누수가 더 심각해져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등까지 물이 새서 전기도 한번 내려갔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계속 미뤄져서 언제 원상복귀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를 결심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계획에 없던 이사를 하게 되었고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서 불편함을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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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나 사용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인한 위자료(월세감면) 등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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