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비오는날 저녁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눈을뜨고나니 구급차 안 이였습니다. 그때 처음 구급대원분께서 사람이랑 부딪혔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 사람쳤구나 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경찰측에서 전화가와서 받으니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하셔서 아 그렇게 된거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사고나면서 왼쪽 허벅지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였고 현재 입원치료중인데 치료비 모두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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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기는 한데, 통상 차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 과실관계로 쌍방의 과실관계를 정하여 보상하게 되나,
차대 인 사고의 경우에는 절대적 과실관계로 사람의 과실만을 따져 사람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손, 자상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있으나, 만약 없다면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인정될지는 사실 소송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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