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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안경곰150
로맨틱한안경곰15023.07.01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가 났을경우

아침 출근길에 가다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오른쪽 발목과 다리를 바퀴쪽에 부딪힌 상황이였고 첫사고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상대방 번호만 받고 상황은 무마되었습니다. 그 뒤 가해자에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받고 병원을 다니고있는 상황이고 저에게 사고당시 cctv영상이 없는 상황이라 상대 보험사와 통화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요구하니 가해자 본인도 횡단보도에서 저를 친걸 인정하고 저도 횡단보도 내에서 치였다고하니 가해자 잘못 100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cctv영상은 굳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상황입니다. 혹시몰라서 상대보험사와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놓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가해자측에서 다른말이 나올까봐 불안해서 cctv영상을 가지고있고싶은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영상을 보내주지않은 상황에 제가 보험사와 통화해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녹음한게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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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귀하까지 모두 사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부상정도가 중상(골절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상담당자와 소통을 잘 하시고 또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무과실인점만

    확인을 받아 놓고 충분히 치료한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