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서류접수 마지막 날이 하필 대체공유일입니다.
직원 채용 서류접수 마지막 날이 하필 대체공유일입니다.
어제까지 채용 서류접수를 해야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응시 희망자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체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서류를 접수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일단,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지를 두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경우 하루를 더 연장해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방문 접수하는 방식이고 대체공휴일로 인해 접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나, 인터넷 접수라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159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익일로 만료됨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29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 접수 절차와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접수를 반드시 평일에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마지막 날이 대체공휴일이라도 다음날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급작스레 대체공휴일로 정해져 휴무한 경우에는 접수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하루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마감일자가 대체공휴일 일지라도 기입된 일자가 마감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