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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3.04.20

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은 어떤 관계인가요?

말 그대로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있을 때 법률을 보면 교섭단위 분리라는 개념과 개별교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섭단위분리의 개념과 개별교섭의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둘 간의 상관관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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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교섭은 같은 교섭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섭단위 분리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교섭단위 자체를 구분하여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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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개별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별교섭은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각각의 노조와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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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섭단위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로서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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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을 별도로 분리하여 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개별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동의 하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별 교섭 동의가 없는 이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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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로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과 업무체계 등이 다르고 같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상당히 다른 생산직과 사무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교섭은 복수노조 하에서 각각의 노조가 별도로 교섭을 하고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교섭을 말합니다.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지 않고 각각 교섭권을 가지고 사측과 1:1로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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