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로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과 업무체계 등이 다르고 같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상당히 다른 생산직과 사무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교섭은 복수노조 하에서 각각의 노조가 별도로 교섭을 하고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교섭을 말합니다.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지 않고 각각 교섭권을 가지고 사측과 1:1로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