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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
23.04.20

복수노조사업장에서 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결정의 필요한가요?

정부부처 내 기존에 있던 공무직 노조 말고 신생 노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임금협상과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측이 복수노조에 대해 만약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구하고 나서 개별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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