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사업장에서 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결정의 필요한가요?
정부부처 내 기존에 있던 공무직 노조 말고 신생 노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임금협상과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측이 복수노조에 대해 만약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구하고 나서 개별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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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교섭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사측이 개별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사측이 수용했으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교섭은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로 행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였는데 굳이 교섭단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개별교섭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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