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문항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온라인 매장에서 간식을 대량 구입했습니다.
가족들이 심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간식을 1박스 정도 사서 집에 두게 됩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비싸서 온라인 매장에서 통상 구입합니다.
이번에도 오징어**볼을 1박스 구입했습니다. 2~3달 두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1달도 안된 것들을 보내주셨네요.
상품을 구입할때 유통기한을 표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고 나서 알게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통기한 짧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에 유통기한은 중요한 거래결정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이를 판매페이지 상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통 기한 내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 점에서 환불을 거부할 사유가 될 여지도 있으나 대량 구매 인 점에서 온라인 판매라면 7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아니더라도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