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문항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온라인 매장에서 간식을 대량 구입했습니다.
가족들이 심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간식을 1박스 정도 사서 집에 두게 됩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비싸서 온라인 매장에서 통상 구입합니다.
이번에도 오징어**볼을 1박스 구입했습니다. 2~3달 두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1달도 안된 것들을 보내주셨네요.
상품을 구입할때 유통기한을 표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고 나서 알게되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통기한 짧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