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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멧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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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개인정보를 요청받고싶습니다

제가 번개장터 영구정지를 당한 사람의 전자기기로 로그인을 했다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영구정지를 당하면 거래하던 채팅 내용을 볼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보내지않고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채팅내용을 요청했더니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채팅내용이 도착했습니다

채팅내용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인 정보보호 서약서에는 받은 내용중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공개 또는 오용하지 말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를 가리지않은 원 상태 그대로 제공하겠다는뜻 아닌가요?

그리고 이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채팅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 번개장터로부터 채팅내용을 전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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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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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그의 동의없이는 제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를 제공받으려면 수사관(형사고소) 또는 법원(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위의 삭제 조치가 약관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