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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당나귀132
재빠른당나귀13220.10.25

번개장터 후기 '개소리'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길어져서 간단히만 적겠습니다.

제가 구매자였고, 판매자가 오늘 오후 2시까지 발송하기로 하였으나, 4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었습니다.

후기도 전혀 없는, 번개장터에 새로 가입한 판매자라 소액 사기인가 더럭 겁이 났구요.

거래 도중 서로의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주고받기에, 문자를 해보았으나 일요일 한가한 오후에 30분째 답장이 없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화 역시 걸자마자 바로 소리샘으로 연결되는 멘트가 나오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벨소리도 없이 바로 멘트 연결이 되는 건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폰이 꺼졌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 차단 당한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번개장터 자체의 채팅도 안 보고, 문자, 전화도 안 되기에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를 번호로 해 보려 했는데 '유효하지 않은 번호입니다'가 뜨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 경우 카카오톡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사용자라고 뜹니다.

이쯤 되니 100% 소액 사기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후 6시까지 피말리며 기다렸으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급한 일이 생겨 보내지 못했다는 답이 그제서야 오더군요. 위에 언급했던 께름칙한 팩트들을 말하며 해명을 요구하니 불안하시면 지금 바로 환불해드리겠다고 강제 환불을 하더라구요. 제가 어이없어하니(전혀 욕, 비방 안 했음) 'ㅎㅎ 네^^ 답장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빈정거리셨구요.

그래놓고 제 상점에 와서 '매우 불만족'이라며 최저점을 주고 가길래, 어이 없어 후기의 답변으로 제가

'본인이 잘못해 놓고 끝까지 반성을 안 하시네. ㄱㅅㄹ(개소리)하지 마세요;; 인성 터지셨나. 취업이나 잘하시구요' 라고 달았습니다.

그러니 2분 쯤 있다가 제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제게 ㄱㅅㄹ'라고 하였으니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내일 고소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연락이 오더라구요;;

어이 없기도 하고 겁나기도 해서 우선 그 부분은 지우긴 했지만, 2분 게시했는데다 사람들이 잘 찾아보지도 않는 거고, 본인이 먼저 잘못해놓고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니 아전인수격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게 어이 없기도 합니다.

이 경우 비꼬기만 한 건데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출석하거나 이런거 못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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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에는 문제가 없어보이고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욕성의 판단기준은 사안에 따라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욕죄 성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 피의자의 출두를 요구한다면 이에는 응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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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이외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자의 아이디 나 닉네임만 노출이 된 경우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모욕적인 행위인 점도 특별히 해당 초성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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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특정이 가능하 않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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