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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자 거래취소 및 환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안내한 상품 거래를 안전결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제 완료 후 한 시간 뒤, 지인으로부터 동일 상품을 선물로 받아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판매자 후기 중 일부에서는 정품과 다르다는 내용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송장은 입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거래를 더 진행하지 않고 안전결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경우, 거래가 이미 체결된 이상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통신판매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단 계약이 성립한 이상 어느 일방이 일방적을 계약을 철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라 현재로서는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