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100%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 근로자 분이 국민연금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며 회사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요청하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100%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한 근로자 분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이 분이 사측에 요청하기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해줄 수 없냐고 하십니다...
어떤식으로 이야기해야 명확하고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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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납을 해주더라도 가입대상 기간(만60세)까지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추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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