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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수시로20.08.12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감가상각비 계산후 차액만 준다는데 맞는지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고객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아니라 자체 결함이라 감가상각비(구입한지 3년 됐음)를 계산해서 차액과 음식물이 상한 보상금(약10만원 내외)지불한다고 합니다 합당한 제시인가요?

제생각엔 환불 받은돈으로 새냉장고를 살려면 추가금액이 필요한데 만만치 않고 새냉장고를 사도 2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서 맘이 내키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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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장고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배상을 받을때에도 감가상각을 통해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음식값과 제품 구입시기까지의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볼 수는 있지만 냉장고 자체에 대한 부부은 감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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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손해라 함은 중고 물품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가 상각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음식이 상한 경우 그 상한 음식의 값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제안안이 그리 부적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냉장고의 가격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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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자체결함이라면 질문자님이 말한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주장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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