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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꽃게180
겸손한꽃게18019.04.24

임금을 암호화폐로 받게 되면 세금 처리 등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현재 몇 몇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직원들이 임금을 암호화폐로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임금을 받게 되었을 때 세금 처리 등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였을 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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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전체 급여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을 암호화폐로 받을 경우, 금액의 확정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급여를 특정 암호화폐로 받기로 되어 있다면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받는 측에서도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금액으로 환산하여 줘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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