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에땅을20년전에삿는데등기가가등기입니다.어떻게하나요?
20년전에부동산컨설팅회사인21세기부동산컨설팅
에서지인이일을하여 제주도에투자하라고해서150평을천만원넘게투자했습니다.가등기를받고몇년후에컨설팅회사가망하고회장은횡령으로감옥을갔습니다..한림읍에땅을삿는데제주도에가서보니그냥산이더라고요..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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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가등기만 설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해당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고 온전한 소유권을 획득하여 다시 매매하는 방법이 있으나,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본등기 자체가 어려울듯 보여 실제 임야에 대한 어떠헌 주장도 하기 힘듭니다. 해당 투자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등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야를 매입하고 잔금까지 지급되어 있다면 소유권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라면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