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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개비144
상냥한개개비14423.09.25

중국에서 전자담배를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혹시 갠인 사업자 등록이외에 다른 서료 필요하나요???

중국에서 일회용 전자담배를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혹시 갠인 사업자 등록이외에 다른 서료 필요하나요??? 판매할려고 어떤 허가서도 필요한가요

일회용 전담은 kc인증 안해도 된다던데 그럼 바로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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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니코틴용도가 법적 허용치 이하라면 일반수입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위한 준비 등도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수입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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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담배판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10일 ~15일 정도 소요 됩니다. 검토 결과 허가 가능한 경우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며 장외영향평가검토신청서 및 장외영향평가서 등 3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 하면 30일 정도 검토 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은 KC 인증 없이 판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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