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니코틴용도가 법적 허용치 이하라면 일반수입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위한 준비 등도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수입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