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팔팔한나무늘보113
팔팔한나무늘보11323.09.16

일회용 전자 담배 정확한 판매 기준이 뭔가요?

수입 일회용 전자 담배 도소매 판매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회용 전자담배(액상이 기계에 들어 있으며 교체 불가능 한)를 수입할 때 요하는 법적 제한이 있을까요?

1. 판매 전, 최대 니코틴 함유량 및 주입된 액상의 용량

2. KC인증 마크 및 배터리 충전을 요하는(충전 가능 배터리가 포함된) 모델일 경우 추가로 요하는 법적 서류가 있을까요?

3. 판매 전, 어떤 기관에 따로 판매에 관한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4. 추가로 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통관 시 주의사항 등)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리며,

혹시나 질문에는 기재 되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답변으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전문상담이 필요할듯합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니코틴 등에 대하여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니코틴 함량은 1%미만이어야되며 용량의 경우 별도의 제한은 찾기 어려우나 시중에는 15ml 제품도 확인됩니다.


    2. 일회용전자담배는 충전기능이 없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회용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합니다.


    3. 일회용전자담배는 hs code 8543.40-1000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릉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해당부분은 민감한 물품이기에 관세사와 직접 상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KC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최초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된 전지에 대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는 관세율표상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전자담배 세트의 경우 제8543.70-9090호에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8543.70-4090호(니코틴 용액 미포함)에 분류되는 물품 중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