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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6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용이랑 상계되니 발행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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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에서 과세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곳에서 받는 대금 일체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받는 택배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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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영수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발급하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께서 택배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론 금액이같다면 동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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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착불에 의해 고객이 직접 택배사에 택배비를 지급하는 건은 해당 택배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선불에 의해 상품을 결제시 택배비를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택배사에 택배비를 지급하는 건은 택배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한 택배비에 대해서는 택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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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물건 등을 판매하고 택배비를 구입자부터 물건 판매시에

    판매대금 수취와 동시에 택배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타 수입으로 인식을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주문

    받은 물건을 발송시 택비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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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대방한테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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