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진기한노루128

진기한노루128

면세사업자가 아닌데 전자계산서 발행했을 경우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지자체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급해 드리고 찜찜해서 찾아보니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는데

저는 면세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한 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발급 하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증명서류(적격증빙)이 필요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를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