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제가 된 사건이 한참 지나서 징계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의 고객응대 실수로 인해 사장이 감급 징계를 준다고 했는데 직원이 징계는 못 받아들이겠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했고, 사장이 생각해보겠다 한 후 별 얘기 없이 지내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징계는 그냥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만약 한 두달 전 안 줬던 징계를 몇 달 지나서 주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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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 상 징계시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직원이 거부하여도 징계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않았다면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5인미만사업장이라하더라도 고객응대에 실수가 있었다고 감급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기한에 관한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한두달 후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는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로 가하는 제재이므로 근로자가 부동의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