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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문제가 된 사건이 한참 지나서 징계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의 고객응대 실수로 인해 사장이 감급 징계를 준다고 했는데 직원이 징계는 못 받아들이겠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했고, 사장이 생각해보겠다 한 후 별 얘기 없이 지내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징계는 그냥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만약 한 두달 전 안 줬던 징계를 몇 달 지나서 주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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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 상 징계시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직원이 거부하여도 징계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않았다면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5인미만사업장이라하더라도 고객응대에 실수가 있었다고 감급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기한에 관한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한두달 후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는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로 가하는 제재이므로 근로자가 부동의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