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시 반드시 외화를 받아야하는 경우 적용환율과 원화계좌로 외화를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입금 후, 해당 은행에서는 환산하여 원화계좌에 원화로 입금합니다.
원화계좌로 외화가 들어와도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2. 원화계좌로 입금시 기준환율이 아닌... 고객 등급에 따라 고시환율과는 다른 환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기준환율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입금시 적용된 환율을 따라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출할 경우에는 원화로 받아도, 외화로 받아도 모두 부가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입금시 환율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