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공한 물건이 뇌물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세 마리의 말을 공여하였습니다. 세 마리의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이전되지 않고 각각 삼성(1마리)과 이전의 말 주인(2마리)에게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뇌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법관의 다수 의견(즉, 대법원의 견해)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은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비공무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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