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공한 물건이 뇌물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세 마리의 말을 공여하였습니다. 세 마리의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이전되지 않고 각각 삼성(1마리)과 이전의 말 주인(2마리)에게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뇌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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