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제가 박은건 아니고 제가 신호를 받고 도로에 멈춰있는데
뒤에서 천천히 오다가 박았습니다.
세게 박은건 아니고 트럭이 박았어요
경미한사고입니다 하지만 정차되어있는차였고 무조건 과실은 상대방쪽에 있는걸로 알아서 제가 뒷범퍼 수리비만
요구하니 거의못느낄정도의 접촉이였다며 보험회사에 물어본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럴거면 그냥 보험접수 하고 대인대물 접수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도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죄송하다는말도 없이 이러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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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가능성은 제가 판단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서 충격으로 몸이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대인접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도 마찬가지구요. 상대방측에게 접수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처에는 화가 날 수 있으나 상해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고 블랙 박스
영상으로 저속의 후방 추돌인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인적 피해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에 알아보면 본인 과실 100% 사고이며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가 될 것이기에
대물 수리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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