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자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경우
-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급제동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고 말았음.
-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내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그 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이 찌그러졌는데 상대편은 사각지대에 있는 내 차를 못 봤다며 자기의 100% 잘못을 인정하고 나중에 보험 처리해 주겠다 하여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음.
- 그날은 차만 파손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려니 목과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려고 상대편에게 연락했더니 “어제는 아프다는 소리 없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당신이 내 차를 받아 놓고 왜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느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옴.
-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건처리를정식으로하시길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처리를 하시고 과실상계문제는보험사에서 처리를 해드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나 CCTV 가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사고에 상황에 대해 진술이 다를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