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경우
-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급제동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고 말았음.
-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내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그 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이 찌그러졌는데 상대편은 사각지대에 있는 내 차를 못 봤다며 자기의 100% 잘못을 인정하고 나중에 보험 처리해 주겠다 하여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음.
- 그날은 차만 파손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려니 목과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려고 상대편에게 연락했더니 “어제는 아프다는 소리 없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당신이 내 차를 받아 놓고 왜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느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옴.
-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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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건처리를정식으로하시길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처리를 하시고 과실상계문제는보험사에서 처리를 해드릴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나 CCTV 가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사고에 상황에 대해 진술이 다를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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