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가게 면세 부가세신고 질문이요
부가세 신고하려고하는데 면세 쓰레기봉투매입이 안잡혀 있었네요.((이제까지 회계사무소에 맞겨서 당형히 매입이 국세청에 신고된줄알고 있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카드결제할때 면세품목으로 결제했습니다.업체에서 매입을 잡아주려고해도 제가 9월에 휴업신고를해서 매입이 적용 안된다고하네요.부가신고에 면세 제품 매입 뺏고 신고해도 되는지
카드매출에 면세가 있어서 걱정인데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하면되나요.아님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카드매입은 본래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면세매출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