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에 면세가 있어서 걱정인데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하면되나요.아님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카드매입은 본래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면세매출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