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슈퍼 부가세 신고질문이요
휴업중인 슈퍼 입니다.부가세 신고하려고하는데 면세 쓰레기봉투매입이 홈택스에 안잡혀 있었네요.((이제까지 회계사무소에 맞겨서 당영히 매입이 국세청에 신고된줄알고 있었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할때 카드결제는 면세품목으로 결제했습니다.업체에서 매입을 잡아주려고해도 제가 9월에 휴업신고를해서 매입이 홈택스에 적용 안된다고하네요.부가신고에 면세 제품 매입 뺏고 신고해도 되는지
((카드매출에 면세가 있어서 걱정인데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하면되는지.아님 면세매입을 부가세신고에 올릴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홈택스에서는 카드매출에서 일반 매출과면세 매출이 나누워지는지 알수없습니다.현금영수증 매출과 카드매출만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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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면세 매입은 부가세 신고시 반영이 본래 되지 않고,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슈퍼라면 과세매출로 신고하되, 일부 면세매출은 면세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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