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에 면세가 있어서 걱정인데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하면되는지.아님 면세매입을 부가세신고에 올릴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홈택스에서는 카드매출에서 일반 매출과면세 매출이 나누워지는지 알수없습니다.현금영수증 매출과 카드매출만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면세 매입은 부가세 신고시 반영이 본래 되지 않고,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슈퍼라면 과세매출로 신고하되, 일부 면세매출은 면세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