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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매입내역에서 지출내역 중 공제 항목은 공제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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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신용카드등 수취명세서금액에 금액을 수기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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