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엔의 회원국은 국제 사법 법원의 당연당사국이고, 유엔의 비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법원에 재판을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독도 관련해서도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국의 일방이 판결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상 국제법 교재 등을 참고하여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