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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2.05

국가간의 분쟁은 어떤 절차로 해결하게 되나요?

독도 문제 관련해서 종종 들었던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곳에서 국가간 분쟁은 어떤 식으로 다루는건가요?

공정성과 법 집행에 따른 강제성은 어느정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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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엔의 회원국은 국제 사법 법원의 당연당사국이고, 유엔의 비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법원에 재판을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독도 관련해서도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국의 일방이 판결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상 국제법 교재 등을 참고하여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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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대륙별 할당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가만이 국재사법재판소를 이용할수 있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국들 모두가 동의할때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합니다. 판결은 종국적으로 상소할수 없으며, UN헌장에 따라 판결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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