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추돌시 과실범위가 이게 맞는건가요?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4번째 차량이었구요
1번이 급정거 후 2번, 3번은 멈추고 제가 3번차를 박고 3>2>1 순으로 박았습니다.
여기선 1차 추돌이고 과실 인정하여 제가 1, 2, 3번 차량의 대인, 대물 100% 처리를 해주기로 했구요 제 차의 앞 부분은 자차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에 5번 차가 제 차를 보고 멈췄고 6번은 정지했는지 정확히 파악이 불가합니다.
7번차가 6번을 박고 6>5>4(제 차) 순으로 박았습니다.
여기서 7번 차량의 보험이 제 차에 대한 대물 100%를 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제가 기여도가 있으니 대인은 50% 처리 렌트비용도 50%만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금융감정원에서는 대물이 100%인 경우 렌트비용도 100% 처리를 해준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밀려서 박아서 앞으로 밀림으로써 앞 손상도도 더 심해진건데 상대방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다중 추돌 사고에서 중간에 끼인 차량이 1차 사고를 내고 2차 사고를 당한 경우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의 기여도를 50 : 50으로 보아 대인 배상의 50%를 뒷 차가 보상을 하고 차량의 앞 부분에
대한 수리는 중간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은 뒷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 100%가 아닌 차량 뒷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 100%로 수리를 해준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결국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0 : 50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물 100%가 아닙니다.
앞쪽은 기존 사고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뒤쪽에 대한 처리(뒤쪽만 100%)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사고가 있었기에 렌트비도 50%만 처리가 됩니다.
대인도 사고가 2번이기에 50%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사고에서 중간 차량의 경우 상해가 첫 충돌에 발생한 것인지 2차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기에 일반적으로 50%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50%에 대해서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지급받으며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서 50%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