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별도 알바비 입금받거나 현금 받을 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이고 급여를 받고 있고 퇴근 이후에 별도로 알바를 할 경우 알바비를 현금이나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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