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외 별도 알바비 입금받거나 현금 받을 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이고 급여를 받고 있고 퇴근 이후에 별도로 알바를 할 경우 알바비를 현금이나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이고 급여를 받고 있고 퇴근 이후에 별도로 알바를 할 경우 알바비를 현금이나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